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7-194 | 심판청구 | 2017-12-19
광주세관-조심-2017-194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7-12-19
광주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2013.8.14.~2016.6.11.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61건으로 자동차 부품인 Rear Drive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OOO호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으로 분류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따른 양허관세율(4%)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4.부터 2016.8.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아니라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서 APTA 양허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8.5. APTA 양허관세율(4%)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2017.3.14. 청구법인의 2016.9.7.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어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7.3.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 아니라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그 자체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불완전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율표에 정한 품목분류상 어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완전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떤 품목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차량 후미에 장착되어 프로펠러 샤프트(Propeller Shafts)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쟁점물품을 통해 좌우 하프샤프트로 전달하며, 좌우 하프샤프트가 다른 속도로 회전하며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서, 크게 입력축(input shaft), 출력축(output shaft, 하프샤프트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 하우징(housing, 덮개), 차동기어(differential)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규격 비교를 통해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신뢰성평가기준을 발간한 바 있는데, 동 자료 제3쪽에 “구동차축은 크게 입력측, 출력측, 하우징, 차동기어로 구성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의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명백히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그 자체에 해당한다. 지식경제부 평가기준에서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구조는 “입력축”, “출력축”이라는 표현 대신 “입력측”, “출력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형태를 보면 “입력측”은 “입력축”을, “출력측”은 “출력축”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신뢰성평가기준은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의 성능 및 신뢰성 인증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시험대상품의 구조를 매우 상세하고 정치하게 분석해 둔 자료인바, 그 신뢰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쟁점물품인 Rear Drive Module은 양 옆으로 연결되는 하프샤프트가 없는 채로 수입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아닌 그 부분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입력축, 출력축에 하프샤프트를 ‘연결’하여야만 (부분품이 아닌) 구동차축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보았듯 지식경제부의 평가기준도 4가지의 구성요소만을 제시할 뿐 여기에 하프샤프트가 연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OOO에서도 하프샤프트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구조만 갖추고 있다면 완전한 구동차축으로 간주하고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즉, 하프샤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부품추가, 조립 등의 추가 작업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완전한 구동차축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하프샤프트 그 자체는 HSK 제OOO호에 정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 아니라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아닌)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하나로, 하프샤프트의 유무는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HSK 제OOO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은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OOO호에 대한 해설서에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품(other transmission components)”의 예시로 프로펠러샤프트, 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를 열거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및 해설서 규정 자체에 따르더라도 하프샤프트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인지 아니면 그 부분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프샤프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구동차축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체현가형 구동차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체현가형 구동차축’과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은 현가장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결되는 구동차축을 구분한 개념으로, 현가장치(suspension)는 프레임과 차축 사이를 연결하여 차의 중량을 지지하고 바퀴의 진동을 흡수함과 동시에 조향기구의 일부를 설치하고 있는 장치를 말하며, 앞 차축의 형식에 따라 일체현가식과 독립현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체현가식은 좌우 바퀴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 하중이 가해지면 다른 반대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며, 단순한 구조로 고장이 잘 나지 않고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트럭이나 버스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 독립현가식은 좌우 바퀴와 현가장치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체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양쪽 바퀴와 현가장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조종성이 뛰어나 최근 승용차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독립현가식은 현가장치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지지대로 차축에 연결되기 때문에 현가장치와 구동차축이 연결되어 수입될 필요가 없으므로 현가장치는 구동차축과 별개로 제조·공급되고, 완성차 조립공장에서 비로소 구동차축과의 연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쟁점물품은 독립형 현가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에 해당하므로 구동차축에 하프샤프트가 장치되지 않은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의 경우 이러한 상태가 완결적으로 수입되는 상태로서 그 자체로 당연히 완제품에 해당하며,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에 하프샤프트 또는 현가장치를 부착한 채로 수입되는 경우는 없다. 처분청은 현가장치 및 구동차축의 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식 또는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구동차축에는 반드시 하프샤프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인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을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에까지 관철시킨다면 결국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의 경우 완성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없게 되고, 이는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의 경우 APTA상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완결적인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양허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APTA의 당초 협상 의도에도 반한다.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라도 완성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완성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이상 부분품이 아닌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부품으로서 개별적으로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Differential ASM, Clutch ASM-DIFF, Module ASM-RR Diff Clutch Controller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의 본질적 특성(입력축, 출력축, 하우징 및 차동기어를 모두 갖추어 프로펠러 샤프트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현가장치에 전달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APTA 양허관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OOO에서도 쟁점물품은 그 구성과 기능, 공학적 측면에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 아니라,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는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인의 경우라도 그 내용 자체가 납세자에게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의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OOO도 있다. 또한,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결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 근거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이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의 부적절한 자료 제출 등의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만 전가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OOO도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보낸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APTA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았는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원산지신고서는 기관발급 방식에 따라 OOO해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실하게 4%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완성품인지 부분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아니라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부분품과 완성품의 구별과 관련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어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추가적인 조립이 필요하거나 불완전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HSK 제OOO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동차축의 완제품과 그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므로 불완전, 미완성 물품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이 불완전, 미완성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주요 구성품인 차축을 갖추지 못한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물품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입력축(input shaft), 출력축(output shaft), 하우징(housing), 차동기어(differential)로 구성된 쟁점물품 자체가 APTA 양허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HSK 제OOO호가 규정하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과 그 부분품(drive-axle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parts thereof)’의 해석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 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해석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법적인 효력을 지닌 통칙 규정 중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제1호의 ‘호의 용어’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는 반드시 차동장치와 구동차축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업체 편의대로 구동차축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 수 없으며, 구동차축을 갖추지 않은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KSAE 자동차용어 대사전에는 구동차축은 “구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동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 독립현가 장치가 적용된 자동차에서 원동기의 동력을 좌우 차륜에 전달하는 등속조인트가 구비된 회전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축은 “두 개의 차바퀴를 이은, 바퀴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쇠막대기”로서 차량의 무게를 분담하고 구동력을 차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여기에 구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동차축과 비구동차축으로 구분되고, 구동차축은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 현가방식과 두 개로 분리되어 좌우 바퀴에 다른 구동력을 전달하는 독립형 현가방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쟁점물품은 독립형 현가방식에 사용된다. ‘차축’은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쟁점물품은 ‘차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차량 중량을 지지하는 기능과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출력축만으로는 좌우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할 수 없고, 수입 후 조립공정에서 출력축에 구동차축을 연결해야 비로소 자동차의 좌우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에 해당한다. 통칙 제1호의 ‘호의 용어’에 따라 구분해서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입력축과 출력축만 갖추고 있지 여기에 연결하여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차축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APTA 양허품목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의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신뢰성평가기준’의 구동차축이 쟁점물품과 구조 및 기능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차축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의 예시로 든 구동차축은 처분청이 앞서 상술한 구동차축의 기능 및 형태에 부합하지 않아 구동차축으로 볼 수 없으나, 동 물품은 특수차량용으로 일반 상용용인 쟁점물품과 용도가 다르며, 출력측도 하나 밖에 없어 출력측이 두개인 쟁점물품과는 구조도 상당 부분 다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뢰성평가 기준’의 대표 성능시험은 효율시험, 차동 잠금 시험 및 동력 절환 시험으로 입력축을 통하여 받은 동력을 출력축에 전달함에 있어서의 부품의 기능(성능)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준이지 구동차축을 정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조세부과 목적인 품목분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일체현가식과 독립현가식을 설명하면서 각 방식별 제조사의 구동차축 조립 완성상태를 기준으로 일체현가식은 현가장치와 축이 연결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구동차축이 필요하고, 독립현가식은 축이 현가장치와 결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조․공급되므로 구동차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일체현가식과 독립현가식 구동차축의 차이는 현가장치의 방식에 따라 차축이 하나로 되어 있는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지의 차이일 뿐 독립현가방식에 구동차축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일체현가형 구동차축에 축이 되는 샤프트가 존재하듯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에도 축이 되는 샤프트가 있어야 비로소 구동차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독립현가형이라고 하여 차축이 없는데도 구동차축이 될 수는 없고,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은 ‘차동장치(Differential)’와 구동차축(Drive-axle)’ 함께 제시된 물품에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일체현가식이라 하여 구동차축과 현가장치가 무조건 연결되어 제조․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전술하였듯이 ‘구동차축’은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공정에 따른 완성품의 조립상태 및 수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설서 제OOO호에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에 “하프샤프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하프 샤프트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사실상 ‘구동차축’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동차축(drive axle)과 해설서의 하프샤프트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제OOO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차동치차부의 구동차축(drive-axles, with differencial)”과 “하프샤프트”를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고, ‘구동차축(drive axle)’은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는 축이며 변속기로부터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구동축의 기능을 하나, ‘하프샤프트’는 전동장치의 부분품으로 트랜스액슬(변속기+차동기)에서 회전동력을 구동차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기능과 형태면에서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축인 ‘구동차축’과 다르다. 또한, 2008년 OOO 분류사례(N041477)에서는 하프샤프트(half shaft)를 구동 차축(driveshaft)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고, 더욱이 OOO 관세율표에서도 하프샤프트(half-shaft)를 구동차축과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 제OOO호로 특게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OOO의 제품정보에서는 하프샤프트를 “좌우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토크스티어(torque steer)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하프샤프트는 제OOO호의 구동 차축과는 물품의 형태․기능상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하프샤프트를 구동차축과 같은 물품으로 보아, 하프샤프트는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고등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 수출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구동 차축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한 차동장치 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OOO한 바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6.14. 청구법인의 2016.3.9.자 쟁점물품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차동장치와 클러치로만 구성된 물품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OOO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2.20.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동 차축이 없으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바, 제OOO호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OOO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기관발급 방식에 따라 OOO해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APTA 양허관세 적용 받은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등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 수출자가 OOO해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쟁점물품이 APTA 양허관세의 대상이 되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OOO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기업으로서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에 차축(청구법인은 이를 ‘하프샤프트’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출자가 생산한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판결 및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APTA 양허관세를 신청하여 적용을 받은 행위는 그 위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4륜 구동차량 후미에 장착되어 엔진의 회전력을 추진축으로부터 전달받아 차동장치를 통해 좌우 구동 차축(제시되지 않음)에 전달하는 기기로서, ① 입력축(input shaft), ② 출력축(output shaft), ③ 하우징(housing), ④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 ⑤ 클러치로 구성되어 있다. HSK 제OOO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 (2) 한국자동차공학회의 ‘KSAE 자동차용어대사전’은 구동 차축(drive axle)을 ‘구동력을 전달하는 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동축(drive shaft)은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 또는 독립현가장치가 적용된 자동차에서 원동기의 동력을 좌우 차륜에 전달하는 등속조인트가 구비된 회전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OO 출판사의 자동차용어대사전은 차축(axle)을 ‘차 바퀴 장착용 스핀들이 붙은 수평한 횡방향의 축이나 빔’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지식경제부가 2008년 발간한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신뢰성 평가기준’에서 “구동차축은 크게 입력측, 출력측, 하우징, 차동기어로 구성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사단법인 OOO은 2016.12.2. 자공한 제OOO호로 “쟁점물품은 구동(감속)기어, 차동기어, 하우징 등을 모두 갖춘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으로 그 구성과 기능 그리고 공학적 측면에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구동축이 제외된 것도 완성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의견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4) OOO세관은 2008.10.21. OOO 등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OOO호(차량용의 부분품)로 품목분류한 바 있다OOO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6.14. 청구법인의 2016.3.9.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엔진의 동력을 Half Shaft에 전달하는 차동장치와 클러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OOO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6)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2.20.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구동 차축이 없으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바, 제OOO호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OOO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본사가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수입할 때 HS 코드를 완성품이 분류되는 제OOO호로 신고하였음을 나타내는 수입신고서와 APTA 규정에 따라 OOO해관이 발행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구동차축의 본질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자체로 완성품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하고, 독립현가형인 쟁점물품에서 출력축을 차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력축에 연결되는 하프샤프트가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입력축, 출력축, 하우징, 차동기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쟁점물품 자체만으로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자동차용어사전 등에 구동차축은 구동력을 전달하는 축 또는 원동기의 동력을 좌우 차륜에 전달하는 회전축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할 수 없는 이상 구동차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기관발급방식으로 OOO해관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여 APTA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해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APTA 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으로 품목분류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OOO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동일 수출자의 유사 수입물품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이미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어려운 해당 수입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본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