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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398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2. 18:20경 신양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공장에서 열처리로 1대(이하 이 사건 열처리로라 한다)가 폭발하여 공장 건물 일부, 시설, 기계 등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삼성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합계 214,083,56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열처리로는 피고가 2010. 6. 17. 주식회사 도스템(소외 회사에 합병 후 해산되었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 설치한 2대의 열처리로 중 1대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열처리로의 급기 댐퍼가 닫혀 가연가스가 불완전연소되어 잔류가스가 로 내부에 체류 중에 착화되어 폭발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열처리로의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열처리로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중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89,093,374원(= 214,083,562원 - 124,990,188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