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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4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는 처 피고인 A과 아들 D이 운영하던 ‘E’ 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인수 받은 것일 뿐 채권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

2) ‘E’ 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상법 제 42조 제 1 항의 영업 양도 및 상호 속용의 법리에 따라 ‘E’ 의 유체 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행위는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의 ‘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아들인 D과 ‘E’ 라는 상호의 화장품 및 방향제 도 소매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2002. 10. 1. 개업 당시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5. 10. 1.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이 된 점( 증거기록 제 84~85 쪽), ② F은 201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