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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4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3]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건물 615호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3세) 은 위 심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합동 천도 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합동 천도 제를 지낼 때 너의 이름도 같이 올려 줄 것이고, 다음 해에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님을 통해 위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절에 기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님에게 합동 천도 제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어서 스님을 통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동 천도 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 자가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문제로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 남편이 원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월세를 낼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 고 하여 3,500만원을 투자 받았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위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같은 해 10. 중순경 피해자를 만 나 “ 전에 빌린 3,500만원을 돌려받지 말고, 추가로 3,500만 원을 더 주면 대전 서구 G 103호( 이하 ‘ 이 사건 G 빌라 ’라고 한다 )에 있는 내 명의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며 위 빌라에 대한 2009. 4. 24. 자 등 기필 증 및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에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