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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4. 11:50경 대전 중구 C 106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 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