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예전에 알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가져간 돈을 줘라. 못 주면 너를 강제로 따먹을 거다. 만일 하지 못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변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줄 테니 놓아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