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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합96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예전에 알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가져간 돈을 줘라. 못 주면 너를 강제로 따먹을 거다. 만일 하지 못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변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줄 테니 놓아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