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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변론종결

2004. 1. 15.

주문

1. 원심판결 중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대출보증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는, 한국주택은행이 이 사건 상계약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므로, 한국주택은행의 위 상계약정에 대한 동의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출보증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계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건 대출보증계약 또한 무효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정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인 수지 2차아파트 사업장 등 7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위 용인 수지 2차아파트 등 4개 사업장의 아파트 분양율은 100%에 이르고, 광주 쌍령동 1차 아파트의 분양률은 65% 정도에 달한 반면, 진천 임대아파트 및 음성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지역 특성과 당시 국내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을 하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 상황이 종합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1,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금 채무, 타금융기관에 대하여 1,991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3,11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부채비율이 1,264.53%에 이르고 국내외환위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1997년말 현재 17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경부터 1998. 12.경까지의 교환결재자금으로 약 873억 원, 1998. 12. 말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로 약 475억 원 등 합계 1,34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국내외환위기 상황하에서 분양수입금만으로는 위 자금을 마련하기에 어려웠던 관계로 1998. 4. 24. 공제조합에 200억 원의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신청한 사실, 공제조합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총건축비의 21.7% 상당 금액을 한도로 정하여 대출보증을 해주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위 신청 이전에 이미 총건축비의 43%에 달하는 1,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 2,027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고, 그 계열사인 현화건설 주식회사와 세일건설 주식회사에게 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 및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 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한 뒤, 1998. 4. 30. 소외회사의 위 신청금액 중 위 160억 원에 대하여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승인하면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상계약정에 관한 동의서를 송부받았고, 그 후인 1998. 5. 15. 소외회사의 당초신청액 중 나머지 40억 원에 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위 40억 원에 대하여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승인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동의서와 같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보증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이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3,281억 원(1,127 + 2,027 + 127)에 달하는 대출보증 및 분양보증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조합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 한국주택은행의 위 상계약정의 동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동의와 공제조합의 대출보증계약이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이인형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