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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60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에서 ‘D 안경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 10. 6. 이 사건 안경점을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기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안경점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2014. 10. 31. 피고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 이 사건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 10.경 동업을 청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동업약정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동업을 청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공동사업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