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37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2면 제4, 5행의 “같고”와 “피고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대리점 판매가격은 제품의 태그에 적혀 있는 정가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아래 <인수거부 제품 표>의 ‘판매가 ⓑ‘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12면 아래 <인수거부 제품 표>의 “대리점 수수료 ⓓ(=ⓒ×40%)”를 ““대리점 수수료 ⓓ(=ⓑ×40%)”로 고친다. 제1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겨울제품과 2014 봄제품의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음으로 인해 베트남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근로자들이 태업 또는 사직하는 바람에 2014 여름제품의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2014 여름제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거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자에 대한 일부 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자에 대한 신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겨울제품과 2014 봄제품의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하여 2014 여름제품의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