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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3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증언이 원심 판시 C에 대한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