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0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보험 대리점 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F 이라는 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이곳은 I 지사이고, 곧 새만 금 사업이 시작될 것인데 내가 그곳 인부들의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이자 20% 와 원금 전액을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 대리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으로부터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개발사업 역시 3개월 안에 시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경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23.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3.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6. 4. 11.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