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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9:00 경 피해자 B( 여, 56세) 이 운영하는 구리시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맨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차고 있던

반지와 시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연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