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1956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복직을 명하여 원고의 복직절차가 완료되었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 미제공 상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2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H어린이집, J사 주지,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제7쪽 제2행의 “구약식 명령”을 “약식명령”으로, 제11쪽 제19행의 “(다)”를 “(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