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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0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1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 여, 44세) 의 신고로 그 전날 모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니가 사장 첩년이 가, 기 집 년, 가랑이를 잡아 찢어 버릴라.

”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고함을 지름으로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2:30 경 위 마트 앞 도로 상에서 공소사실에는 ‘ 위 마트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62 면 참조) 과 현행 범인 체포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상해 범행의 범행 장소는 ‘ 위 마트 앞 도로 상’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

피해자 D(51 세) 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 왜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 고 항의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