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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8 고단 1568의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은 2018 고단 1813 사기 범행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2018 고단 657 및 2018 고단 1813 각 사기):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2년 6월 ~6 년) 제 2 범죄 (2018 고단 349 사문서): 사문서범죄 군 >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가중영역(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1년 ~3 년) 제 3 범죄 (2018 고단 349 공 문서): 공문서범죄 군 >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8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 출한 뒤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문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범행 수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의 역할을 연기하였고 이는 각 범행의 성공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라도 각 범행으로 6,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회복된 바가 거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 강원 랜드에서 카지노로 돈을 잃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