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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 정비공사의 기성금을 받게 되면 이 사건 차용금 및 다른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 날짜에 변제받지 못하여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