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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8 2019고단6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강남구 B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와 시가 1억 890만 원 상당의 D 2015년식 재규어 XJ 2.0P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47만 3,000원, 리스료 월 158만 원, 리스기간 2014. 12. 30.부터 2019. 12. 30.까지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2회 연체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