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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노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건너가 2014. 8.부터 같은 해 11.까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총 111,699,434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7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총 12명의 피해자 중 원심에서 9명, 당 심에서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