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 60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E 언론 기자로 2015. 1. 20. 피해자들을 만 나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L 대학 측에 수차례 취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L 대학 사무처장으로 2015. 1. 26. F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L 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