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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6노6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넉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6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그 죄가 중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3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