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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4 2015고정3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D지부장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7. 중순경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D지부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D지원 2014가소3313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D지부 사무실에 보관중인 G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 D지부에 보관중인 G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C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C에 대한 자료 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피고인에게 G의 소득신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자료를 찾아서 복사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경리직원 H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C이 그렇게 말을 하였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