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8 2018고정1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31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역사거리 쪽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황색 실 선과 중앙 화단) 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75 세) 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좌 손목 찰과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차량 급 발진으로 인한 사고로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 중앙 선을 침범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 화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