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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후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덕 경찰서 쪽에서 엑 슬 루 타워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YZF-R1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6 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간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