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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65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0,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