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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703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5. 3.경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리 연 19.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74,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9. 22.을 기준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합계 37,224,630원(원금 18,503,411원, 이자 18,721,219원)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2311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파산자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화합46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파산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은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파산자의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