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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1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8. 30.,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0. 15.,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30.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0. 29.,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채무’라 한다), 피고와 D은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무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제1, 3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8. 31.부터, ② 이 사건 제2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10. 16.부터, ③ C,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3채무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채무 가) 피고 주장 요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귀포시 G건물 1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C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