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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8 2017가단34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소외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10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8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6. 3.경부터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6. 8. 25. 국민은행에 81,114,065원을 대위변제하고,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5182호로 B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1,093,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망부인 소외 C의 소유였는데, 1995. 3. 17. C가 사망하자 원고와 B이 2013. 7.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B은 2016. 4. 15.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 위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16. 3. 말경부터의 이자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