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9: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D의 집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문을 부수려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잡아넣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강하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부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