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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15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1,022,600원, 원고 B에게 13,646,040원, 원고 C에게 21,784,3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