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8. 18.자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서울 마포구 B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18.자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에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2019. 8. 31.자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7:00경 서울 양천구 E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제1회 조서는 ‘촬영한 사실 인정’ 부분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사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메시지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