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0: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에 있는 F 앞 6 차선 도로 중앙 분리대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자신을 무단 횡단으로 통고 처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좃 같은 놈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