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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59세)는 대구교도소 E실에 있는 수형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9. 0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위 대구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가 기상 점검을 받으면서 점검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소리 내어 인사를 하자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인사하냐,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냐, 내가 살인으로 들어왔는데, 너 하나 더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위 대구교도소 E실에서 취침 중 피해자가 다른 수형자 F와 몸이 닿았다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여 잠이 깨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또라이 새끼 하나 못 잡아서 잠도 안자고 싸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따라 하자 화가 나 말싸움을 벌인 후,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기상 음악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미친 새끼, 누구 약 올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짓눌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0. 13:40경 위 대구교도소 E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는 걸레를 발견하고 자신의 수건을 걸레로 만들었다고 항의하며 수건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침구를 뒤지며 어지럽히자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야, 니 때문에 담요

각 잡아 놓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