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69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2:20경 B이 같은 날 0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0동 앞 노상에서 D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로서 B이 피고인보다 몸도 더 불편하고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대신 처벌받기로 스스로 마음먹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9: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사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