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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나12134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의 추가 판단 부분을 아래 '2.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연체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연체료 청구가 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민법이 정한 연 5% 상당의 연체료만 구하고 있고, 피고에게 관리비 채무가 인정되는 이상 위 비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회사 변경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피고 주장과 같이 관리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설립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인바, 관리회사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