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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4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18:10경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밑에 있던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