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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2012. 8. 13. 02: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피고인은 ‘D’, C은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2012. 8. 27.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2012. 9. 12. 0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