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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점 및 C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2개의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제휴할인행사를 강제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전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다.

제휴사 내용 보전금(제휴사 보전) 제휴기간 할인금액 SK텔레콤 06.03.01~07.02.08 일반카드 15% 할인 VIP카드 30% 할인 일반카드: 없음 VIP카드: 30% 할인 중 10% 보전 LG텔레콤 06.06.01~07.05.31 15% 할인 없음 삼성카드 페이백 06.08.01~07.07.31 20% 할인 차감포인트 50% 재적립 20% 할인 중 10% 보전 OK캐쉬백 06.02.15~07.02.14 25% 할인 차감포인트 30% 재적립 25% 할인 중 14.8% 보전 2% 적립 삼성카드 06.01.01~06.12.31 2% 적립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2. 1. 피고의 아래와 같은 제휴할인행사에 대하여 비용분담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3)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한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B점의 2006. 2. 1.부터 2008. 6. 15.까지의 제휴할인행사비용 192,327,586원과 C점의 2007. 2. 1.부터 2007. 7. 31.까지의 제휴할인행사비용 7,672,414원 합계 2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제휴할인행사가 어느 업체에 대하여 어떤 비율로 할인행사를 하였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제휴할인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 1.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