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302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