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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6. 4.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1015호, 1101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