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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87502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