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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2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67,817원 및 그 중 86,219,807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대출에 대하여 2017. 9. 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0. 부산은행에 86,219,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248,0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86,467,817원(=대위변제금 86,219,807원 추가보증료 248,0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219,8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