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256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⑴ 피고는 가야철도 주식회사로부터 경전선함안진주간복선전철화 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2009. 5. 27. 제1심 공동피고 배티건설 주식회사(이하 ‘배티건설’이라 한다)에게 그 중 용담터널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656,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하도급 주고, 배티건설은 주식회사 영광개발(이하 ‘영광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⑵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0호증)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배티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배티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해당액을 사유 발생 즉시 우선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자재납품 등 원고는 2009. 8. 31. 영광개발과 천공용 드릴 자재(완성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배티건설은 영광개발이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 3. 19.부터 원고에게 직접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다가 2011. 9. 28. 이후부터 자재 납품대금 28,561,92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등 ⑴ 피고는 배티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정을 지키지 못하고 2012. 5. 29.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2012. 6. 25.경 배티건설에게 이행보증서 제출의무 위반, 거래선에 대한 체불금액 미해결, 현장정상화 불이행,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배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⑵ 피고와 배티건설은 2012. 6. 30. 계약금액을 22,04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