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산시 C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한편,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D는 폐 비닐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B에게 폐 비닐 압축 물을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E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9:25 경 주식회사 B 내 야적장에서 약 1톤 상당의 압축된 폐 비닐 압축 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석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 위에 폐 비닐 압축 물을 2 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지게차 운전석의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의 진로 방향에 있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6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1톤 가량의 폐 비닐 압축 물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다.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