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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98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 3쪽 4 행 중 “ 피고가” 다음에 “2015. 4. 29. ”를 추가하고, “ 소유권을” 을 “ 구분 소유권을”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쪽 5 행 중 “2015. 4. 29. 경” 을 “ 같은 날”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쪽 16 행 중 “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를 “ 을 제 2,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16 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654 조, 제 615조).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임차 목적물에 발생하는 손모( 損耗) 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은 이와 같은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투하자본의 감가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차임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