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경과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홍천군청 H과 소속 I로 근무하면서 강원 홍천군 J 전 1,8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K으로부터 95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0. 4. 초순경 홍천군청 L과 소속 M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N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 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농경지 진 출입로 개설을 위한 소하천 점용허가를 자신의 부 O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당시 홍천군청 L과 소속 P이 2010. 4. 9. 현장 출장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 지는 현황상 입목이 들어찬 임야로 농경지 진 출입을 위해서는 입목 굴 취 및 절 성토가 수반되는 도로 개설 공사가 필요하여 개발 시 수해피해 우려가 있어 그 무렵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 취지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여 당시 Q 인 S의 결재를 받자 피고인은 2010. 4. 23. 자신의 부 O 명의로 신청한 소하천 점용 허가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불상 일경 T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 지에 대해 다시 농경지 진 출입로 개설을 위한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U 대표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 실측을 의뢰하였다가 2012. 초순경 V에게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업무의 중단을 지시하고, 2012. 7. 경 W 이사 X에게 T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앞에 있는 하천에 교량을 설치를 위한 설계 의뢰를 요청하면서 현장 점검을 요청하였다가 정식으로 교량 설치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홍천군청 Q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6.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T이 ‘Q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허가를 하여 달라’ 는 요구를 하자, V에게 T을 대신하여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