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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7520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546,287원과 그중 443,152,820원에 대하여 2015. 6.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의 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2010. 11. 12.부터 2011. 11. 11.까지) 이전에 부담하고 있었거나 그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되는 주채무 중 신용보증원금 1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위 대출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할 아래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원고는 2012. 6. 22. 피고 A과 사이에 한도금액 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2. 6. 22.부터 2013. 6. 21.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의 개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개개의 보증을 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할 전항 기재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각 신용보증서 발급 1) 원고는 2010. 11. 12.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국민은행(광장동지점 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일반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