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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772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9.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6. 20.부터 2016. 12. 1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하는 처분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9. 6. 1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9. 6.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원고가 운영하던 B의 사정이 어려웠고 주요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던 것이고, 과세관청이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거나 원고가 재산을 은닉 또는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원고가 출국금지처분을 받기 전 수차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지만 방문국가가 대부분 베트남과 중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체류기간이 대부분 2~3일 이내로 출장 목적의 출국이었던 점, 원고와 가족들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