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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2.05 2015노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 정들 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 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2. 6. 피해자의 친언니( 당시 16세 )를 추행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