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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3.26 2019나51664

매매계약해제 확인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매매계약 해제의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반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4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3 쪽 아래에서 5 행의 “2016. 11. 30.까지” 다음에 “15 회에 걸쳐 ”를 추가한다.

6쪽 8 행의 “ 매 월 정기적으로 ”를 “15 회에 걸쳐” 로 수정한다.

6 쪽 아래에서 6 행의 “ 피고에게” 다음에 “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를 추가한다.

6 쪽 아래에서 5 행의 “ 이에 대하여” 다음에 “ 원고의 위 매매대금 수령 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를 추가한다.

6 쪽 아래에서 2 행의 “ 계산한” 다음에 “ 법정 이자 또는” 을 추가한다.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로부터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고, F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양수 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 조합( 이하 ‘G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 받은 11억 원 중 3억 원 부분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이고, 원고는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