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승전용기에 의한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노선이 국내선인 줄만 알았으므로 김해공항 출국 당시 세관 신고 없이 미합중국 통화 2만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출국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환승전용기 탑승 수속시 출국 수속을 밟는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환승전용기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본 탓에...